장유넷

본문 바로가기

취득방법

취득세 농특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표

세율

과표

세율

매매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2.2%
(1.1%)

신축,상속,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기한 넘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을 추가부담]
*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의 범위
취득이라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등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함.
과세대상
- 토지
  “지적법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전체를 말하며 도로, 하 천, 제방 등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
- 건축물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져시설,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열거된 시설물을 말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데,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그 자체를 말함.
취득시기
취득일은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날을 말하며 취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연부취득, 지목변경 등이 있음.
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시는 그 등기·등록일
-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의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봄.
* 무상승계취득:계약일(상속취득인 경우 상속개시일)과 등기·등록일중 빠른날.
원시취득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날을 취득일로 하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봄.
-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 전고시일 다음날. 그이전에 사실상 사용시는 그사용일.
연부취득
- 연부취득이란 통상적으로 계약서상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됨.
지목변경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날을 알 수 없을 때는 공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봄.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 이때,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시가표준액에 의함.
사실상의 취득가액
다음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함.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납세지
당해 취득세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와 특별시·광역시.
납부 및 가산세
세율
- 일반적인 과세대상 물건:1,000분의 20
- 수도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공장의 신·증설 및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취득:1,000분의 60
* 동일물건에 2개이상의 세율 해당시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납기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가산세
- 일반가산세:취득후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1)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신고의 100분의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일수×3/10,000×미납금액
- 중가산세: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중가산세 예외: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후 매각한 물건.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 지목변경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대상물건.

취득방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표 세율 과표 세율
매매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음]
*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등재)시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시는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
납부
-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주소지 해당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특별·광역시로 하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 관청 소재지
- 납부기한
  법정 납부기한은 없으나 등기전 또는 등기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례로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체결시 반대급부이행완료일(유상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효력발생일(무상계약의 경우)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차등부과토록 정하였음.
- 가 산 세:취득후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1)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신고의 20/100
2)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일수×3/10,000×미납금액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방법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징수.
과세체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개인별로 과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부담상한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종부세
납부방법 부과고지(지방세) 신고납부(국세)
납세의무자 매년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매년6.1 현재 기준금액 초과하는 재산소유자
납기 ·주택(1/2), 건축물 등 :7.16~7.31
·주택(1/2), 토지 : 9.16~9.30
12.1~12.15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적용비율
·주택 : 공시가격의 50%
·토지 : 공시가격의 55%
·건물 : 시가표준액의 55%
·주택 : (공시가격-6억)x70%
·종합토지 : (공시지가-3억)x70%
·별도토지 : (공시지가-40억)x55%
세율 ·주택 : 0.15, 0.3, 0.5%
·종합토지 : 0.2, 0.3, 0.5%
·별도토지 : 0.2, 0.3, 0.4%
*전,답,과수원,목장용지는 과세표준의 0.07%
·주택 : 1, 1.5, 2, 3%
·종합토지 : 1, 2, 4%
·별도토지 : 0.6, 1, 1.6%
세부담
상한
당해 연도 재산세액≤직전년도재산세액x150% ·당해연도 보유세액≤직전년도 보유세액x150%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직전년도 제/종세액의 합x300%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

구분 재산세 종부세
주택 2008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7년 100%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 →
2009년 100%
종합합산토지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 →
2009년 100%
별도합산토지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소득법 96조 2항(2008.03.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보유기간 토지 및 건물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4년미만 12%
4년이상 5년미만 16%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7년미만 24%
7년이상 8년미만 28%
8년이상 9년미만 32%
9년이상 10년미만 36%
10년이상 11년미만 40%

1세대 1주택인경우(장기보유 주택만해당)
11년이상 12년미만 44%
12년이상 13년미만 48%
13년이상 14년미만 52%
14년이상 15년미만 56%
15년이상 16년미만 60%
16년이상 17년미만 64%
17년이상 18년미만 68%
18년이상 19년미만 72%
19년이상 20년미만 76%
20년이상 80%

총괄 흐름도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과부속토지
기타토지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63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