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월 달라지는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1:57 조회1,58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 ‘08.12.○일(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08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① 법인세율 인하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② 과표구간 상향 조정(‘08귀속) : 1억원 → 2억원
- ‘08.12.○일(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08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대기업 경우 당기분방식 선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만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당기분방식 선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령용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하던 것을 10%로 상향조정하여 2008년 9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9.26.공포·시행)
-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령용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완화
- 지방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배제대상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종전) 5호이상, 10년이상, 85㎡(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 (개정) 1호이상, 7년이상, 149㎡(45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 지방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배제대상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
- ‘08. 12. 9부터 수도권에서 이미 공급되었거나 향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최대 10년에 이르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종전 10~5년에서 7~1년으로 완화하되,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하(3년 또는 1년)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로 하고,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5년 또는 7년)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 2009년 중 대졸자를 대상으로 각 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 근무조건 : 평균 10개월 기간, 주 40시간 근무, 월 약100만원 수준, 4대보험 가입
- 2009년 중 대졸자를 대상으로 각 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 2008년 12월 1일 수도권 영어FM 본방송이 실시되고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 영어FM 본방송이 실시됨으로써
외국인에게 거주주역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게 됩니다.
방송국명 영어FM방송국 부산 영어FM방송국 광주 영어FM방송국 채널명 tbs-eFM
(Traffic Broadcasting System
-English FM)Busan-eFM
(Busan-English FM)GFN
(Gwangju Foreigeners Network)주파수 101.3MHz 90.5MHz 98.7MHz 개국본방송 2008. 12. 1 2009. 2월말 2009. 2월말 방송구역 일원:서울특별시
일부:인천시,경기도일원:부산광역시
일부:김해시,진해시일원:광주광역시
일부:나주시,9개군인터넷듣기 www.tbsefm.seoul.kr
21시간 실시간 듣기 가능서비스 예정 서비스 예정
- 2008년 12월 1일 수도권 영어FM 본방송이 실시되고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 영어FM 본방송이 실시됨으로써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 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이 수행될 계획입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주요내용>
- ① 5년 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②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 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
④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이 수행될 계획입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됩니다.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됩니다.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됩니다.
-
소득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09.1.1일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09.1.1일부터 종합소득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09.1.1일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합니다.
-
근로장려세제 확대
-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2009.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합니다.
<2008.12.31 이전>
과세표준 ’08년이전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chrhk 36% <2009.1.1 이후>
과세표준 ’09년 ’10년 1,000만원 이하 6% 6% 4,000만원 이하 16% 15% 8,000만원 이하 25% 24% 8,000만원 chrhk 35% 33%
- 2009.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2주택 : 50% → 6~35%(‘10년 : 6~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그동안 감면배제되었던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다만,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는 10%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합니다.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수에
-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하였습니다.
-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
종부세 세부담 합리화 도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
(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② 공제율 또한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③ 종전 30억원인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50% → 90%)하고, 경감기간도
3년 연장(’08.12월 → ‘11.12월) 하였습니다.
-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50% → 90%)하고, 경감기간도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해당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08.11월 수급자 282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
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
차상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
20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
-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이 적용되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600원)이 적용됩니다.
- ‘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이며,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08만5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1%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09.7.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합니다.
-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09.1.1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
개정 전 ⇒ 개정 후 20세 이상 32세 이하 5급 20세 이상 20세 이상 35세 이하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18세 이상
- ’09.1.1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
예비군훈련 제도 개선
-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 마감일도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되며 예비군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도 소폭 상향조정되어 동원훈련 여비가 Km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교통비 1,000원이 인상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 마감일도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되며 예비군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09.2.1일부터 의무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입니다.-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 주요내용>
- 자격요건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시군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이상 출자하고, 설립초기 현금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CEO 인재풀”에서 선임토록 의무화- 지원내용
- 운영자금(보조 100%) : 3년간 총 20억원 이내(매년 6.6억원 수준)
- 원물확보 자금(융자 80%, 자부담 20%) : 70억원 이내 지원- 사업추진 및 신청절차
- 설립타당성검토(시군) → 설립추진단 구성(시군)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설립추진단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선정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수산식품부)- ’10년 사업신청
- 예비신청서 제출(’09.2월말), 모집공고(’09.6월), 신청서 제출(’09.8월말)
- 지원내용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