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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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0-03-27 10:57 조회1,78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100323(석간_10시이후)_임대주택법_시행령_국무회의_의결(주거복지기획과_공공주택운영과).hwp (8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0-03-27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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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기획과 게시일: 2010-03-23 조회수: 861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3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