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11-29 14:19 조회9,31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111031(조간)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건설경제과).hwp (8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1-11-29 14:19:36
관련링크
본문
* '12.2.5일부터 시행
이번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하는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①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②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 업무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시공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구체화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