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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법제외단지(분양가자율화) 관련검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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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8 19:34 조회2,2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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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법제외단지(분양가자율화) 관련검토


※ 분양전환승인신청일 : 2011. 2. 22

- 6개단지 중 적용제외(자율화) : 3단지, 감정평가분양 : 3단지 전부신청

󰏚 가격산정법제외단지(분양가자율화) 법 규정

○ 법조항

2002.9.11.자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조문내용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산정기준에 따른다.

※ 가격산정법제외(분양가자율화)단지 대상

- 2002.9.11.부터 2005.12.13.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하고 2008.6.22.이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건설 활성화 정책)

󰏚 국토해양부질의회신(1차:2010.01.06<홍성군>,2차:2010.08.27<입주민>)

2003.09.2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종전(2005.12.13. 일부개정 전) 임대주택 시행령 제9조제5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2010.04.23)

○ 2002.9.11.부터 2005.12.13.까지의 기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8.6.22.이후 분양전환허가를 신청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2005.12.14.자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부칙 제2항이 적용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가격산정제외단지(분양가자율화) 관련 소송 진행사항

○ 동두천시 부영임대아파트<의정부 고등법원계류중>

- 2010.05.25.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소송내용

분양가자율화 대상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승인신청에 대하여 동두천시청에서 분양전환금액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 확인을 위하여 감정업체에서 감정한 감정가격 미제출에 따른 반려

- 소송결과

동두천시 패소(자율화적법)하고 고법에 항소 <원고:동광주택>

○ 청주시 부영임대아파트<대법원 계류중>

- 2010.08.26.자 대전고등법원 판결

- 소송내용

◦분양가자율화 대상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승인신청에 대하여 청주시청에서 승인하였으나,

◦입주민이 감정가격으로 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는 소제기

- 소송결과

입주민 승소하고 대법원 상고 중(원고:부영임차인대표회의)

※ 분양가자율화 관련 입법미비로 인한 사유(‘08년 법전부개정시 종전법 부칙적용 시점삭제등)

○ 기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분양가자율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신청, 관할시장이 감정평가법인 지정 등의 위헌요구”는 각하된 내용임.

󰏚 법령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

소송이 1심 및 2심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 등으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관련법 규정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현행 법조항대로 적용되어야 함.

댓글목록

이싯점에서님의 댓글

이싯점에서 작성일
해당기간을 무시하고 모든걸 소급적용하라고 생떼쓰는건 완전히 어거지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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