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무계먹거리골목 상인들 주정차 단속예고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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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2-21 13:12 조회327회 댓글0건본문
장유 무계먹거리골목 상인들 주정차 단속예고에
"상인들 두번 죽이는 탁상행정"이라며 격한반응
“주차할 공간 없으면 상인과 주민 전부 떠나야“
다음달 6일부터 장유 무계먹거리타운 주정차 단속예고를 두고 관련지역 상인들이 시를 향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석기 부시장이 20일 장유 무계먹거리타운에서 상인들로부터 주정차 단속에 관련에 대해 항의를 듣고 있다.
20일 무계동 상가 현장을 찾은 김석기 김해시 부시장을 향해 고성이 오가며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상인대표 황봉훈 씨는 "상가 인근에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면 영업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며 "차라리 영업을 하지 말고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며 “주차공간확보와 노면도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주차라인을 만들어주고, 일방통행으로 만들면 주차 문제와 일부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 줄것을 당부했다.
시 담당자는 "무계동 교통 민원은 주민들한테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고 지난해 교통심의위원회 가결로 신규로 주정차 단속지역이 됐다"며 "주민들은 도로변 주차로 중앙선을 침범할 때 늘 사고 위험이 커 누가 책임을 지냐며 항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오해와 단속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 교통 흐름이 좋으면 되레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무계동 주차 민원에 관해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해결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먹거리타운내 유하공원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인근 거주 주민들의 상시주차가 먹거리타운 상가를 점령하며 더 많은 도로 혼잡을 낳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정차 금지구역설정은 관할경찰서와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교통안전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정차금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조사와 관계기관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의견수렴 결과 주민 과반수 이상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찬성의견이 취합되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제1항에 의거 경찰서·지자체·민간 교통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 참석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달 6일부터 신규 단속대상지로 내덕로 7번길 부영2차사거리 접속부~내덕로~대동2단지사거리 접속부와 율하2지구 상가내부도로(율하7로, 율하천길 일부포함)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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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