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립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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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2-09-08 14:17 조회468회 댓글0건본문
김홍립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의혹제기
무인방역기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 구매 지시
업체 지정으로 이익을 몰아줘 시민의 혈세를 낭비
관련부서 통해 비위사실 밝힐 예정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홍립 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유상 의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모든 사업장에 코로나19 무인방역기를 잔여예산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특정 업체를 지정.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물품을 계약 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김 의원을 설명이다.
김 의원이 입수한 메일 내용에 따르면 해당직원이 각 부서에 김 사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기관장의 지시로 구매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사장
김 사장은 전임 허성곤 시장 재임시절인 2020년 12월 임명된 기관장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허 시장의 선거캠프 기획팀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일감을 몰아 줬다는 의심을 살 부분이다.
김유상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 직원의 음주운전과 공문서 위변조, 성추행 사건 등을 솜방망이 처벌 하는 등 부실경영이 지적됐다.”며 “김 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관련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2018년, 2019년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다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경영진의 전문성과 기관운영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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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