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하 e편한세상 2차 외벽도장 공사중 페인트 빗물에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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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2-09-05 14:25 조회544회 댓글0건본문
율하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재도장, 방수작업에 사용된 페인트 빗물에 씻겨 율하천지류로 유입되어 총 40여톤 퍼내
비예보에도 불구 무리한 공사진행 한 업체상대로 김해시 고발예정
태풍 힘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9월 1일 수남초등학교와 율하 e편한세상 2차 사이를 흐르는 율하천지류가 하얗게 물들었다. 주민 제보에 따르면 최근 율하 e편한세상 2차 아파트가 외벽 재도장 공사를 하며 공사 페인트가 빗물에 씻겨내려 간것이라 주장했다.
공사를 맡은 업체측의 설명에 따르면 오전에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도장 작업을 시도했다가 우천으로 작업중단을 하며 아파트 옥상에 희석해둔 페인트가 빗물에 씻겨 흘러 우수관을 통해 유입된 것이라고 공사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간 페인트물은 9월 1일 오후와 저녁 두차례에 걸쳐 탱크로리를 동원하여 40여 톤을 퍼내어 정상화 시켰다고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환경관리팀은 전했다. 또한 김해시는 해당업체를 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9월 2일 해당 지역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최초 제보한 아파트 주민은 “9년 가까이 전 입주민들이 모은 장기수선충당금 8억 4천이라는 거금을 들이는 공사에 이렇게 관리소홀과 공사진행을 엉망으로 하는 현 공사업체를 믿을 수가 없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내어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입주민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균열보수 및 재 도장, 옥상방수] 총 공사비 8억 4천에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개월여간의 공사기간으로 입찰계약한 표준도급계약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습도 80%이상일 때, 2)페인트가 충분히 건조하기 전 비가 올 우려가 인정될 때, 3) 철재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작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9월 1일 당일은 하루종일 기상청 비예보가 있었다. 비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점을 관리사무소측과 도장공사 업체가 간과했다. 한편,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도장공사가 예정된 당일 비가 오는걸 확인 후 즉각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으나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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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