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부경찰서 체납·음주차량 야간 합동단속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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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6-26 11:31 조회254회 댓글0건본문
김해시·중부경찰서 체납·음주차량 야간 합동단속
김해시는 김해중부경찰서와 오는 27일 체납차량과 음주운전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경찰은 매월 1회 야간 체납차량 단속과 음주운전 단속을 함께 하기로 하고 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경찰은 음주운전과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한다. 대포차는 즉시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해 왔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600대의 차량을 단속해 체납액 7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0% 향상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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