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유3동 최동석 시의원 벌금300만원 당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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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9-13 14:35 조회687회 댓글0건본문
<속보>장유3동 최동석 시의원 항소심에서 벌금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창원지법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김해시의원에게 오늘(13일 오후2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벌금300만원 확정판결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어 공직선거법 195조 1항 6호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약 19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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