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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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16 16:30 조회5,35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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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지구 명칭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1)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준공 후에도 예정지구 명칭을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행정상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나.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자에게 토지ㆍ물건 조사권 부여(안 제4조 및 제10조)
1)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에게 토지에 출입하여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확대(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1)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2)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택지개발의 효율성ㆍ다양성을 높이고, 민간경쟁을 통하여 택지공급가격 인하를 도모함.
라. 택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 택지수급관리에 활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