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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소장 및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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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0-01-04 09:26 조회2,42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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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소장 및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김해시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소장 및 중개보조원이 업무 중 명찰 패용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관련 법령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중개협회의 자율적인 참여로 소장은 흰색 명찰을 중개보조원은 하늘색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하게 된다.

무허가 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내방객이 신뢰를 가지고 중개의뢰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만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소장이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꼭 확인하여 귀중한 재산을 보호 받기를 당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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