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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장 입지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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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신문 작성일09-12-04 09:59 조회2,05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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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장 입지 좋아진다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 내년 1월부터 시행 전망
녹지ㆍ농공단지 등 건폐율 10~20%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18층까지 가능
입력시간 : 2009. 12.03. 20:00


 김해시가 건폐율을 대폭 높이는 등 공장입지조건과 아파트 평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12월 중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 1월 시행이 유력시 되고 있다.

 3일 김해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오고,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장입지가 효율화되고 아파트 평균 층수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변경 형질변경 기준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도 완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40%로 크게 늘어나며, 2003년 1월1일 이전 준공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60%에서 70%로 높아지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체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층수가 15층 이하였던 것이 평균 18층으로 변경되면서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축원가 절감에 따른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의 판매시설은 허가하지 않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강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김해시의회 의결을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13일쯤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면 건폐율 완화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모두 생산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게 돼 그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국 기자>


<박춘국 기자> ckpark@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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