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27일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금액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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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2-18 18:39 조회1,2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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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선거관리 위원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1년 4월 27일 국회의원 보권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 하였다.
공고 제 2010 - 91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1. 4. 27.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
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 「공
직선거법」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고 |
국회의원 보궐선거 |
김해시을 |
191,000,000원 |
(예비)후보자 1인 기준 |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고 |
국회의원 보궐선거 |
김해시을 |
102,331 |
10,234 |
예비후보자 1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