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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27일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금액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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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2-18 18:39 조회1,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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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선거관리 위원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1년 4월 27일 국회의원 보권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 하였다.

공고 제 2010 - 91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1. 4. 27.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

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 「공

직선거법」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해시을

191,000,000원

(예비)후보자 1인 기준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해시을

102,331

10,234

예비후보자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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