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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수도사용료 연체자 예금압류로 강력대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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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06 08:57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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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수도사용료 연체자 예금압류로 강력대처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연체자, 3월 1일부터 예금압류 시행
정부보조금, 1인당 150만원 이하 예금 등의 소액재산 압류제외로 생계형 보호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늘어나는 하수도사용료의 고질체납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고질
연체자의 금융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연체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을 압류ㆍ추심ㆍ해제할 수 있는 체계로, 시는 NICE 신용평가정보㈜와 이용협약을 마친 상태이다.

예금압류 적용 대상은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액이 30만원 이상인 연체자로,
예금압류에 앞서 신용정보 조회 및 예금압류 대상임을 미리 알려 강제적인 징수 이전에 연체자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연체자에 한해 예금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연체자를 고려해 1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정부보조금,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압류에서 제외한다.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식수원 오염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김해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하수도사용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 재정상, 매년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 왔다. 그러나 매달 납기내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사용자에 반해 고질적으로 연체하고 있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허오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 특성상 사용료가 연체될 경우 하수도 관련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책임있는 납부와 적기 납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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