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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나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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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4-17 08:42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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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4월 17일(금) 거창군을 시작으로 합천·진주·남해·창원·산청·사천·함양·통영·밀양·의령·창녕군 등 12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월1회, 2시간씩 총12회에 걸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순회교육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힘든 오지마을 다문화가족과 지역다문화센터 상담 직원 및 방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최근 변경된 국적취득 절차, 출입국·귀화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별 상담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법률교육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정별 지정 장소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육과 상담으로 진행된다.
 
개별상담을 원할 경우 당일 또는 사전에 상담신청서를(☎055-289-2020)제출하면 된다.
특히 개인사정 등으로 지정 일자에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문의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되며, 출입국과 귀화 관련 법률 체류과정의 이해를 돕도록 책자를 제작해 별도 보급할 예정이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딱딱한 법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유익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2년 7월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1,567명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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