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동학대 예방 기념식 및 아동학대 추방 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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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11-19 08:32 조회3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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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는 도내 아동위원, 아동시설·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관계자, 학생,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다.
기념식에서는 아동권리문과 아동학대추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진주시청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정문(구 법원터)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전 도민의 참여를 호소한다.
현재 도내에는 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올해 거제와 양산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였고, 내년에는 기관 1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이들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신고의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이혼, 실직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사망 사례와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은 더욱 발견이 어려우며,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어 지역에 있는 아동위원, 보육시설 관계자 등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학대 추방을 위해 도민 전체가 아동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