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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천 낚시행위 합동단속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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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0-31 12:35 조회1,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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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발달로 사라져가는 하천 습지를 보호하고 습지 주변에 서식하는 수산 동,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김해시가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김해시는 화포천의 수산 동, 식물 보호를 위해 낚시행위 금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10. 21~ 10. 24(4일간 주말포함)】을 4개부서(농축산과,환경보호과,진영읍, 한림면) 10여명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4명의 낚시행위 위반자를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 하는 등 제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

김해시는 화포천 습지 보호구역(230만㎡)에 대하여 2009. 1. 1~ 2018. 12. 31까지(10년간)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낚시 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 및 떡밥 등으로 인한 화포천의 수질과 주변 환경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폐사 하는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년 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30만원)를 부과 할 계획이다.

특히 화포천 습지 보호 구역은 국내 내륙습지 중 큰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97년 환경부에서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 다음으로 도내에서는 큰 규모이다. 겨울 철새들이 안식처를 위해 찾아오는 화포천이 자연습지로서의 재역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김해시는 최선을 다하여 화포천 낚시 금지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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