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해뉴스 > 경남도,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 실시

본문 바로가기
김해뉴스

경남도,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 실시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3-09-09 15:08 조회79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경상남도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 업소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 또는 가공ㆍ판매업소, 수입업체,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주요단속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굴비, 문어 등 명절 성수품들이다.

또한, 올해 6월 28일부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등 3개 품목을 추가한 9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단속 내용으로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 이행, 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ㆍ보관 또는 진열여부 등이며,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기재 사항 발견 시는 거래물품과 거래장부 등 서류조사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단속실적으로 작년 추석에는 75회 1,543개소를 단속하여 과태료 3건에 67만원 부과하였고, 올 설에는 105회 1,288개소를 단속하여 과태료 9건 2백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06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