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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원입법 활동 활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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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3-27 09:52 조회2,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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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원입법 활동 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 제정-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개최된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와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날 제정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우미선, 차재환, 강춘한, 김근호, 김홍진, 이정남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대행업체의 평가 목적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지침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청소행정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김홍진, 강춘한, 차재환, 김근호, 우미선, 이정남, 하선영, 배병돌, 김형수, 김동근, 박현수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조례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신설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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