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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 보궐선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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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5 09:09 조회1,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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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7 보궐선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 선거부정감시단 30명 발대식 후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 돌입 =



4· 27 보궐선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오는 4월 27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김해시을선거구)에 있어 공명선거분위기 조성과 금품·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2월 25일(금) 10:00에 김해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주의사항을 전하는 선거관리 위원장과 감시단원들 

 오늘 발대식에는 선거부정감시단 30여명과 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 전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속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다. 


김해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부정감시단 등 30여명에 대해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선거에 대비한 단속방침과 행동강령을 주지시켜 원활한 감시․단속활동이 되게 함으로써 완벽한 감시․단속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 이번 발대식의 개최배경이라고 하였다.

장유 롯데마트 앞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리는 모습

 이번 발대식의 주요 행사내용은 감시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어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서 품격 있는 활동을 통해 국민과 정당,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행동강령을 제창하고 난 후, 세련되고 품격 있는 예방활동 및 5대 중대선거범죄 감시·단속 강화에 대한 단속 방침을 전달 받게 되며, 이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김해 장유면 롯데마트 인근에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직원을 소개하는 모습

특히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는 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김해지역에 상주하여 선거인매수 및 기부행위, 공천관련 정치자금부정수수 행위, 비방·흑색선전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감시·단속에 역량을 집중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김해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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