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해뉴스 > 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본문 바로가기
김해뉴스

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02-22 07:51 조회9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가 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비치하거나 상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7년을 시행되었으나 기존 업소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4년간 시행을 유예해 온 만큼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피난안내 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내 영화관, 유흥주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4,021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시행과 기존 업소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있었고 특히,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06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