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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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2 07:51 조회9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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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가 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비치하거나 상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7년을 시행되었으나 기존 업소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4년간 시행을 유예해 온 만큼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피난안내 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내 영화관, 유흥주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4,021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시행과 기존 업소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있었고 특히,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가 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비치하거나 상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7년을 시행되었으나 기존 업소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4년간 시행을 유예해 온 만큼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피난안내 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내 영화관, 유흥주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4,021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시행과 기존 업소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있었고 특히,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