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김해시 불법단속강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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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11 20:39 조회1,461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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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18일 부터 대단지 아파트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올해 김해시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18일 부터 10명의 장애인 단속요원을 모집해 김해시 내외동, 장유면, 삼방동 등 대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와 계도를 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은 1차 계도를 하고 2차 적발시에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시는 총예산 5,400만원을 확보하여 단속요원에게는 주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등의 혜택을 주며 단속요원들은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앞으로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아파트 주민들은 확인을 바란다.
오는 18일 부터 10명의 장애인 단속요원을 모집해 김해시 내외동, 장유면, 삼방동 등 대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와 계도를 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은 1차 계도를 하고 2차 적발시에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시는 총예산 5,400만원을 확보하여 단속요원에게는 주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등의 혜택을 주며 단속요원들은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앞으로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아파트 주민들은 확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