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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의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신설 법안 대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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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1-17 12:55 조회1,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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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중 김해시를 관할하는 김해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14일,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작년에 인구 50만을 돌파하여 경남의 동부지역 거점 도시로서 독자적인 도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지원이 없어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경남의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에 비해 관할인구가 월등히 많고 통합창원시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이 있음에도 창원동부지원(구. 마산지원) 신설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해지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지원별 관할인구 참조)

한편,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제3조2항)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 지원과 함께 지청 신설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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