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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김해시 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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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3-25 08:00 조회2,50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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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김해시 시의회 임시회 폐회

 

- 김해시 유통기업사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의장 배정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옥영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상임위별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경전철 사업장, 구제역 매몰현장, 생림가압장 도수관로 복구현장, 상동매리 채석단지 조성현장 등 관내 주요사업장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시민불편 최소화 등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이다.

 

 

△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김해시 관할 경찰서가 2개 기관으로 분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함.

 

△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기업형 점포로부터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함.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등록표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김해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아동․여성인권김해시연대를 설치 운영함.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조항을 일치시키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토지를 명확히 함.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대수를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셋째 아 이상)의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주차요금에 대해 월 주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 간 사무조정계획에 따른 업무이관과 관계법령 개정으로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을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김해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춰진 지역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부처 합동 회의 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및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있어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우리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시행시기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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