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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 모바일납부로 더욱 편리하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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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16 01:51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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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3,593억 원 부과, 납부는 731일까지

카카오·네이버 페이 등 모바일 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개시

 

경상남도가 도내 전 시군에서 2019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59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선박 등은 7,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등 도내 14개 시군은 20만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 일괄 부과하고,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은 기존대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전액 부과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3,593억 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195억 원(5.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일시부과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변경한 시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축건물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향 조정(69만 원에서 71만 원 조정)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파악됐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148억 원(32%), 김해시 640억 원(18%), 양산시 434억 원(12%) 순이며, 의령군은 15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 및 납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의 사업의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도민들이 재산세 상담 및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산세 상담기간 특별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해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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