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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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28 16:20 조회8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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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에 전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50%→75%)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중앙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 발표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 다시 한 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난 2월 27일 김경수 도지사가 전국 최초 지방세 감면을 발표하면서 타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도 최초로 정비했으며, 2020년 건축물 재산세 감면 결과 착한 임대인 2,729명의 참여로 4,762개 점포가 78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착한 임대료 운동과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연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