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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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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7 09:44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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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2812월 13)’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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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1128일부터 1213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와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부 지방산림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하며도내 목재제재업체원목생산업체조경업체화목 사용농가찜질방 등 7,870개소에 대하여 계도단속 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생산?유통 자료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등을 확인

화목농가가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12월말까지 전량 소각토록하고 불법이동을 금지하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

.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사람들에 의

한 인위적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

류 취급업체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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