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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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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8 19:22 조회4,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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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2.98%, 전국 1.98% 상승

  - 거가대교 개통, 넥센타이어 공장유치 등 개발사업과 기대감 원인

경남도가 2011년 경남도 표준지(59천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1%p 상승한 2.98%라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는 지난해 상승률 1.44%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서 경남도에 따르면 이는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 대합산업단지 조성사업, 거가대교 개통, 경전선 복선화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과 기대감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인 시군은 거제시(6.14%), 함안군(4.24%), 창녕군(4.15%) 등으로 이는 거가대교 개통 및 넥센타이어 유치 및 대합산업단지조성과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의령군(1.02%)은 중심시가지의 상권위축 및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 영향인 것으로 보여진다.

경남의 ㎡당 표준지 최고 지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133-1번지(더페이스샵)로서 750만원(2010년도 770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67번지외 6필지로 120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 공시지가담당부서에 자료를 비치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29까지 국토해양부 또는 토지 관할 시·군의 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98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011.2.18)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이다.

아울러 「표준지 공시지가란」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직접 의뢰해 조사·평가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뿐만 아니라 지가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세부담금 부과 및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국 평균 변동률은 1.98%로서 작년 2.51%에 비해 0.53%p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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