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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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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01 09:59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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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0월 31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도 본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2019.1.1.)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1시간 이상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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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미경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사례 및 신고자 역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박미경 관장은 행위자의 83%가 외부 신고가 어려운 부모인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 징후와 발견 시 신고 요령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학대행동은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영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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