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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2월 2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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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01 09:53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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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3만 8천여 필지에 대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38,439필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조사는 물론토지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유해시설 및 위험시설 접근성?각종 개발사업의 방식에 따른 사업단계별 토지특성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경남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비교분석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산정과정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토록 한 뒤 의견을 수렴했으며해당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했다.

박춘기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수시분에서 산정된 지가는 주민열람을 통해 의견청취를 20일간 실시했으며지난해 12필지 이어 올해 9필지가 접수됐다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건강보험료 산정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간 접수를 받아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점검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구청 민원실 및 읍??동 주민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접수된 신청 토지는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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