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해피해 시설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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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17 18:49 조회1,2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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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해피해 시설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 2월말까지 471농가 대파대·농약대 등 4억9천만원
- 과수·피해는 꽃눈개화시기인 3월경 피해조사·지원
경남도가 지난달 15~17일에 발생한 이상 한파로 동해피해를 입은 밀양 등 11개 시·군 딸기·감자·호박 등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471호 196ha에 대해 4억9,300만원(보조 410, 융자 83)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해복구비 지원내역은 대파대 2억3,600만원(보조 1억5,300, 융자 8,300), 농약대(보조) 7,700만원, 생계지원비(보조) 1억8,000만원 이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1억3,100만원도 1~2년 상환 연기하고, 해당 이자(연 3%, 감면액 약 5,600만원)도 감면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6일간 시군별로 품목별 한파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농식품부를 방문, 국비지원 건의한 결과 31일 농식품부로부터 복구지원 확정 통보를 받아 시군에 시달했다. 경남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상황에 따라 2월말까지는 농가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 관계관은 유자·참다래 등 과수와, 녹차에서도 동해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3월~4월경 꽃눈 개화시기를 고려해 3월경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