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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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24 03:17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종으로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4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담당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업무,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및 지방세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1997년 9월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도입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납세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조사연기 신청 및 최소한으로 세무조사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특히 올 10월 경상남도 ‘제1회 열린세무법정’에서 납세보호관은 국선대리인 역할로 참가해 지방세 이의신청 3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3건 중 2건이 취소 결정됨으로써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시군에서도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업무, 지방세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500여 건의 고충민원 처리, 400여건의 권리보호요청 건을 처리하고, 1,500여 건의 지방세 상담을 수행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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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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