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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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3 조회2,85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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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시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