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6.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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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0 조회2,79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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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합니다.
o 「유아교육법」, 「초ㆍ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함)의 교원
o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o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