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33.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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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5 조회3,08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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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소득46011-1245, 1999.4.2)
□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19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