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34.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5 조회6,09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과 퇴직소득ㆍ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