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41 조회1,27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제1010조)
o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o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ㆍ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 │ 구 분 │ 상 속 인 │ 상속분 │ 비율 │ ├─────────┼──────────────┼──────┼───┤ │자녀 및 배우자가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 2/5 │ │있는 피상속인의 │ │ 배우자 1.5 │ 3/5 │ │경우 ├──────────────┼──────┼───┤ │ │장남, 장녀(미혼), │ 장남 1 │ 2/7 │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녀 1 │ 2/7 │ │ │ │ 배우자 1.5 │ 3/7 │ │ ├──────────────┼──────┼───┤ │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 장남 1 │ 2/11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녀 1 │ 2/11 │ │ │ │ 2남 1 │ 2/11 │ │ │ │ 2녀 1 │ 2/11 │ │ │ │ 배우자 1.5 │ 3/11 │ ├─────────┼──────────────┼──────┼───┤ │자녀는 없고 배우자│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 2/7 │ │및 직계존속이 있는│ │ 모 1 │ 2/7 │ │피상속인의 경우 │ │ 배우자 1.5 │ 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