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건설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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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43 조회1,94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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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
(1)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1년내‘→ ’2년‘) (2)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정비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2년으로 연장) |
건설부문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 |
건설부문 |
(1) 대주단 협약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