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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사업구역 지정고시…사업 가속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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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21 09:23 조회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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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사업구역 지정고시…사업 가속도
토지보상 곧 시작…내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
2009년 12월 21일 (월)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조만간 토지 보상이 시작되고 내년 2월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는 등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경남도에서 신청한 마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신청을 최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경남도는 지난 8월 마산시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114만 8000㎡에 2013년 12월 말까지 2100억 원을 투입,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마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했으며, 지경부가 지난 15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경남도의 신청에 대해 환경부·국토해양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사전환경성, 사전 재해영향성, 교통성·산지 입목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도는 조성지역 지정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조만간 이들 로봇랜드 조성 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보상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로봇랜드 조감도. /마산시 제공  
 
도에 따르면 마산시가 토지 보상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도 100억 원의 보상비가 편성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조성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발주할 예정이며,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지식경제부에 승인 신청할 방침이다.

도는 이어 내년 2월, 로봇랜드 조성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로봇랜드 공공부문 시공권 부여 △로봇랜드 조성에 필요한 어업권 보상 지원 △로봇랜드 내 기반시설 지원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개발권 부여 △로봇랜드 명칭 투자기업명 삽입 허용 △로봇랜드 접근성 조기 완공 지원 △ 최초제안자 가점 부여 △민간수익 토지 매각 시 행정의 보상원가 기준 적용 △기타 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내년 1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김태호 도지사, 황철곤 마산시장이 국비 지원과 지방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남도는 계획된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0월 착공해 2012년 5월 여수엑스포 개장에 맞춰 공익시설 일부를 개장하고 2014년 전면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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