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인양기 - 올 4월 특례규정 마련 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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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09 조회2,04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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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다 인양기(곤돌라)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옥상에서 두 줄로 견인되어 이삿짐을 나르는 인양기는 매우 위험하여 예전부터 아파트에서 많은 사고를 일으키곤 했다. 고층 아파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인양기는 이삿짐을 나르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지난 93년부터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화물용 승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양기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줄어들게 되었다. 최근에는 고가 사다리차의 등장으로 인양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흉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인양기를 아예 철거하고 싶은 아파트가 많은데 가능할까. 인양기는 사용에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에 비해 관리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도 적지 않아 비경제적이다. 인양기를 철거하려고 해도 과거에는 법령의 규정에 얽매여 이를 철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7층 이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예외적으로 인양기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이미 인양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으면 철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