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적용 2012 개정세법 주요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3-04 10:54 조회2,00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 http://tax2700.com/body.html 323회 연결
본문
[ 소득세 ]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령 §3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신설>
2.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소득령 §122②)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3.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143③1단서)
-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4.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211)
- 2013.4.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법인세 ]
1.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법인령 §1)
2.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현행)접대비, 기부금 →(개정)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대손금추가 한 과세표준에 9%단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소득령§154①)
-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
2.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기준 완화(소득령§155①)
- 신규주택 취득 후 (현행)2년→(개정)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비과세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소득법§95②)
4.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제한
-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소득세법시행령 §155⑦)
5.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득령§156의2⑧,⑨)
- 단, 혼인합가주택, 상속주택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어 주택으로 완공된 후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갖추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6.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149㎡이하) 폐지(소득령§167의3, 법인령§92의2)
[상속세 및 증여세]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18) 직전년도 매출액 (현행)1,500→(개정)2,000억원이하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적용기한 연장(조특법§5) 2015.12.31.(3년 연장)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6)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감면
※ 2013.1.1. 이후 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 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3.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20% 특별세액감면
4.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85의6)
- (현행) 4년간 50% → (개정) 5년간 50% (2013.1.1.이후 인증부터)
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적용기한 2015년까지 (3년 연장)
[부가가치세]
1.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60)
- (종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것은 공제 →
(개정)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 사례 7월20일가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1.1~6.30내 주민등록 기재분 매입세액 공제가능
(2013.2.15.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부가법§32의2)
- 우대공제율(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2.6%, 기타 개인사업자:1.3%, 2014년까지)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74의3④)
<종전> <개정>
제조업 20% 전기,가스,증기,수도 5%
전기,가스,중기,수도 20% 소매업 10%
소매업 20% (단, 소매업은 '14까지 15%)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20% 음식점업 10%
농.임.어업 30% 제조업 20%
건설업 30% 농,임,어업 20%
부동산임대업 30% 숙박업 20%
기타 서비스업 30% 운수 및 통신업 20%
음식점업 40%(단,음,숙박업은 '14까지 30%) 건설업 30%
숙박업 40%(단,음,숙박업은 '14까지 30%) 부동산임대업 30%
운수 및 통신업 40% 기타 서비스업 30%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법§27)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 → 1회로 축소
(1.1~12.31(1년) 익년1.25까지 신고,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