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농사 못짓는다?"…된서리 맞은 국세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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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1-29 10:06 조회2,28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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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잦은 '다툼'을 야기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세법상 감면요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와 무분별한 혜택을 차단해야 하는 과세당국 사이에 '시각차'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보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같은 시각차는 세법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와 연관되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각차는 별도의 직장을 가진 납세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닌다거나 하면,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창과 방패나 다름없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면서 세금감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납세자들이 상당수 존재, 이들의 사례에서 형성된 과세당국의 '선입견' 때문에 괜한 피해를 당하는 선의의 납세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A씨의 사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씨는 협의양도 후 9000만원에 육박하는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의 감면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토지 소유기간 A씨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전산자료 등을 조사해 보니 A씨가 농지 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국세청의 '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홀로 토지 인근으로 전입한 것도 세금감면을 노린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됐고, 전 소유자인 모친 또한 토지인근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농지 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 내역자료가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 국세청의 결론이었습니다.
은퇴 이후, 7년여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거주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아 출강시간 이외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증빙자료까지 제출한 A씨는 국세청의 감면신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농지에서 재배한 채소류는 비교적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 농작물이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경작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어머니가 농지 취득을 전후해 다른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유기간 동안 상당기간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A씨가 상속 이후 농지를 보유한 31년 동안 5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정비사 일을 그만 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을 것"이라며 "또 농자재 구입증빙을 충실히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2중404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