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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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1-07 15:59 조회3,01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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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안 2012년 12월 31일 국회 통과(2013.1.1.양도분 부터 적용)
1. 중과세율 적용 대상 자산(1세대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 2013.12.31까지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 과세표주의 100분의 6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비사업용 토지 : 양도과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6항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외)
2. 비사업용토지 양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최저 10%에서 10년 이상 30%까지 매년 3%씩 증율로
적용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매스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 했으나
2012년 연말 소득세법 개성안 통과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