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 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 단, 사업무관지출의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 일반사업자로부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 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업자 본인 외에 가족명의, 종업원명의로 발행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토지관련 매입세액 포함)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면세재화 등을 구입(매입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하여 이를 과세하는 재화에 원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준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과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재료 등의 매입가액 X 2/102(제조업(중소기업) 4/104, 법인음식점 6/106, 개인음식점업 8/108
항목별 매입세액 공제 전기료, 전화료 또는 휴대폰비 등 고지서에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이 기재가 된 것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사대 등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거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표 포함)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직원회식비 • 야유회비 및 직장체육비 등 직원을 위한 회식비 • 야유회비 및 직장체육비는 복리후생비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종업원 명절선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도로통행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