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가 2013년 6월 11일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 전 세무사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투명하게 장부를 관리하여 세무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수입금액 (개정 내용)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수입금액 합계액 30억원 이상 에서 20억원 이상으로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합계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이상임대업을 제외한다 ),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수입금액 합계액 7억 5천만원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업종 |
수입금액 (해당년도 기준)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업종 |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금액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하지 않거나 부실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성실신고 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해 세무조사 등에 의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비용 세액공제를 해당 연도부터 이후 3년간 받을 수 없고,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습니다.
매년 초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세무사와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고,매년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담당 세무대리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