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 소급적용 합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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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11-05 10:10 조회1,85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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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취득세 인하 법안과 관련,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던 8월28일로 취득세 소급적용 시기를 합의했다.
안행위는 이날 10시 전체회의에서 즉각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내일(5일) 법안소위심사에서 첫 법안으로 심의한다. 이후,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 논의 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인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을 이번 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행부와 당정회의를 개최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적용시기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안 발표일인 8월28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그동안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시점을 검토했으나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소급적용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에서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주장하자,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의 법안통과일(11월중)을 적용시기로 변경했다.
하지만 거듭 새누리당이 정부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시기를 내세웠고, 결국 새누리당 주장대로 관철됐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61주 이상 연속 상승하는데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부동산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소급적용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간 2.4조원으로 추산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p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달 30일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은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5%인 것을 2014년에는 3%p 인상한 8%, 2015년 11%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지방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4년은 지방소비세 인상을 3%로 하고 부족분은 정부 예산 예비비를 통해 1.2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2014년 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해주기로 확답 받았다. 취득세"인하관련 지방세수 감소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되며, 9억 원 이상은 현행 4%에서 3%로 적용된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