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어떻게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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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권 작성일10-02-26 09:33 조회1,46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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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여권법제9조제2항)
신규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시청 및 구 · 군 민원실에 비치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24세∼35세까지 병역 해당자는 여권발급신청전에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접수 (병무청 : 667-5356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 개인·성명·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내용이 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신청시 '본인'란을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만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시는 법정 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기준지 기재란이 있으므로 알아오시면 편리함
- 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 컬러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가로3.5cm×세로4.5cm, 얼굴길이가 2.5cm×3.5cm)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과 모자, 제복, 흰색계통의 의상 착용금지, 즉석사진·이미지사진은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여권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
---|---|---|---|---|---|---|
계 |
여권발급 |
국제교류 기여금 | ||||
전자여권 |
복수 여권 발급 (거주 여권 포함) |
5년초과 10년이내 | 55,000원 | 40,000원 | 15,000원 | |
5년 | 8세이상 | 47,000원 | 35,000원 | 12,000원 | ||
7세이하 | 35,000원 | 35,000원 | - | |||
5년 미만 | 15,000원 | 15,000원 | -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15,000원 | 5,000원 | ||
사진 부착식 여권 |
복수여권 | 5년이내 | 42,000원 | 30,000원 | 12,000원 | |
거주여권 | 5년이내 | 32,000원 | 20,000원 | 12,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10,000원 | 5,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2,000원 | 10,000원 | 2,000원 | |
사진부착식 | 7,000원 | 5,000원 | 2,000원 | |||
유효기간연장 | 전자여권 | 25,000원 | - | 25,000원 | ||
사진전사식여권 | 15,000원 | - | 15,000원 | |||
기타 | 5,000원 | - | 5,000원 | |||
기재사항변경 | '사증란추가'포함 | 5,000원 | - | 5,000원 | ||
여행사실증명 | - | 1,000원 | - | 1,000원 |
유효기간연장, 분실(멸실)재발급, 훼손재발급, 사증란부족재발급, 성명등의 정정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재발급사유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사진(3.5×4.5cm)2매
- 신분증
- 수수료
※ 성명 등 정정재발급 ▷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여권기재변경
동반자 분리 및 사증란 추가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 5,000원
여권발급기간
- 신원조회 적합자 : 1주일 정도 소요(신청접수시 수령일자 통보)
- 신원미회보자 : 1~2일 정도추가 소요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굵은 펜으로 선 안에만 기재,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 한글이름의 영어발음대로 알파벳 음역표기하며 “로마자표기일람표”를 참고바랍니다.
- 신원조사가 자료 보완으로 회보시 9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거나 여권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여권분실시는 본인이 구 · 군 민원실에 직접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는 효력 상실로 직권폐기됩니다.
- 여권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서명란”에 신청 시 여권명의인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 또는 병역미필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남자 및 신원조회상 해외여행 제한된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사진전자식 신여권은 신청서의 내용이 스캐너 및 첨단 발급장비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 할 경우에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할 경우
- 글씨를 흘려서 쓸 경우
- 서명(sign)이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다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