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산중 작성일10-01-25 12:56 조회903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1월에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서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하게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법이 바껴서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전산에 입력이 된다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병원 직원이 불친절해서 신뢰가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검색을 해도 그런말은 없어서요...전에 하던 것처럼 병원가서 끊어야 하는거죠?팩스로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
댓글목록
신의작품님의 댓글
신의작품 작성일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알아서 나오긴 하더군요.. 근데 저희두 카드로 결제한거 안 나온 게 있긴 해요.. 이건 그냥 카드/현금영수증 공제로 들어 가는 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