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5-24 13:49 조회40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공고문(제2013-241호).hwp (23.5K) 69회 다운로드 DATE : 2013-05-24 13:49:15
관련링크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